농업작업의 범위 중 제 1호의 "따르는 작업" 가.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 (다른 사람의 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한 경우 포함하며, “농기계”라 함은 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앙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 농업용 기계 목록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콤바인 이앙기 정식기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가정용 도정기 농업용 동력 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착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곡물건조기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농업용 방제기 농업용 파쇄기 농업용 톱밥제조기 농산물세척기 예취기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잔디깎는 기계)를 포함한다] 농업용 리프트 트레일러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 농산물 결속기(結束機) 농업용 절단기 베일피복기 동력수확기 경운기 사료배합기 동력파종기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 농산물제피기 탈곡기 농산물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