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플랫폼( Platform ) 보상 플랫폼( Platform )
선천이상수술보장,오타반점(Q82.5)로 앤디야그 레이저치료가 미용목적치료인지?

선천이상수술보장,오타반점(Q82.5)로 앤디야그 레이저치료가 미용목적치료인지?

선천이상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 이 특약에서 ‘선천이상’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7]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0. 기타선천기형(Q80~Q89)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수술보장 특별약관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단체보험 질병후유장해, 가입전 질병으로 발생했다면? 보상 가능?

단체보험 질병후유장해, 가입전 질병으로 발생했다면? 보상 가능?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단체보험은 대부분 복지차원에서 회사를 계약자로하고 단체구성원인 피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규약등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다. 개인보험처럼 별도의 계약전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물어보지 않고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왕증이 있거나 현증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질병후유장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때문에 보험기간 중이 아닌 보험기간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기간 전 우측 안구 실명상태 장해지급률 50%인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좌측 안구의 질병으로 인하여 35%인 장해상태가 된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장해지급률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상태가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괴사(M87.9)진단후 인공관절 치환술 상해후유장해 포인트!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괴사(M87.9)진단후 인공관절 치환술 상해후유장해 포인트!

인공관절치환술과 후유장해 다리의 관절부위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 관절의 운동이 제한 된 것으로 보고 장해를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로 인하여 인공관절 치환술 또한 운동제한이 심한 것으로 보아 한측당 30%의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일자에 따라 20%의 장해로 평가될수 있음. )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원인 :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 대퇴골두 무혈성괴사(AVN)의 발생원인은 크게는 외상성 원인과 비외상성 원인으로 나눌 수 있고, 외상성으로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으로 낙상으로 인한 대퇴골 경부 골절,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두 탈구, 운동 및 스포츠 활동중에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이 못느끼는 상태에서 고관절의 반복적인 미세한 외상으로 인해 대퇴골두에 가는 혈규에 제한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무혈성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외상성 원인으로는 스테로이드 사용, 알코올 과다섭취, 혈액질환(겸상적혈구 빈혈등), 고지혈증 및 대사질환, 자가면역
간편보험 동일부위 재발암 보상이 안될까요?

간편보험 동일부위 재발암 보상이 안될까요?

간편보험 가입 간편보험의 보장개시일은 청약을 승낙한 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과 다르게 고지 사항을 축소하여 심사합니다. 기존의 질환이 있거나 특정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았어도 청약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질문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사를 통과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즉 3개월, 1년이내, 5년이내 등 보험사 상품마다 청약서를 잘 살펴보고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으로 진단, 치료,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잘 살펴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간편보험 암진단비 규정 간편보험이라고 하여, 암진단비 규정이 표준체 보험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 물론,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하여 보험회사가 나름대로 상품을 변형하여 만들수는 있습니다. ) 일반적인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받아야 하며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즉,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암보험의 책임개시일이내 암
상해사망보험금, 선박탑승중 사고로 면책을 당한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선박탑승중 사고로 면책을 당한다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보상 But,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보상불가! 상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교통사고, 낙상사고, 산업재해 등)는 보상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해요건에 해당하는 사고라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에 탑승하는 것으로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우연한 외래의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선박사고는 해당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청구후 조사가 나오게 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관련사례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 선장지시에 의해 그물망 제거중 실종사고가 직무상 행위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D37.3 충수점액종(점액성신생물)의 암평가보상

D37.3 충수점액종(점액성신생물)의 암평가보상

충수점액종 (충수돌기의점액성신생물, Appendiceal Mucinous neoplasm) D37.3 OR D12.1 충수돌기 점액성 신생물은 충수에 발생하는 점액성 종양으로 양성 부터 악성 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등급 충수 점액선 신생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등급 점액성 신생물의 경우 점액을 분비하고 복막 내로 점액을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등급 점액성 신생물은 더 높은 악성도와 전이 가능성을 가집니다. 충수돌기점액성신생물의 치료와 파열 충수돌기 점액성 신생물의 치료방법은 충수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충수 절제술, 충수의 기저 또는 충수의 근위부를 침범한 경우 우측 대장 절제술, 복강내 점액 환산이 있을 경우 복강내 종양 제거술과 함께 복강내 온열화학요법(HIPEC)을 시행합니다. 전이성 점액성 복막 선암종은 원발암 규정에 따르면 경계성종양으로 평가될 수 도있습니다. 충수돌기의 점액성 신생물의 파열로 인해 복막으로 전이된 경우 의학적으로 전이암으로
D39.1 난소경계성종양 암진단비 놓치면 안됩니다.

D39.1 난소경계성종양 암진단비 놓치면 안됩니다.

난소 경계성종양 (Borderline ovary tumor) 난소 경계성종양의 현재 정식분류명칭은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합니다. 양성과 악성 범주의 중간정도의 상피 난소 신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분류되는 낭성, 점액성 및 장액성 신생물의 분류 중에서 난소의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조직학적 분류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M8442/1 장액성 경계형 종양(Serous borderline tumor) NOS(D39.1-) M8451/1 경계형 악성의 유두상 낭선종(Papillary cystadenoma, borderline malignancy) (D39.1-) M8472/1 경계형 악성의 점액성 낭성 종양(Mucinous cystic tumour of borderline malignancy) (D39.1-) M8474/1 장점액성 경계형 종양(Seromucinous borderline tumor) KCD 8차(2021.1.1시행)이후 난소 경계성종양은 악성암
D02.2 폐제자리암(Adenocarcinoma in situ ) 폐암 보상!

D02.2 폐제자리암(Adenocarcinoma in situ ) 폐암 보상!

폐제자리암(Aadenocarcinoma in situ)의 분류 lung ( 폐 ) Adenocarcinoma in situ ( 상피 내 선암 ) : 제자리 선암은 3cm미만의 국소적 선암으로, 폐포 구조를 따라 종양세포가 있지만 기질, 혈관 또는 흉막 침범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Adenocarcinoma in situ,nonmucinous 8250/2 상피내 비점액성 선암 : 비점액성 형태의 상피내 선암으로, 점액을 생성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Adenocarcinoma in situ, mucinous 8253/2 상피내 점액성 선암 : 점액을 생성하는 세포로 구성된 상피내 선암의 한 형태 입니다. 수술 후 병리검사결과 토대로 진단확정 D02.2 기관지 및 폐의 제자리암종 보험약관과 별개로 주치의에게 진료 및 영상검사에서 폐 결절 소견이 보이는 경우 판독에 따라 암을 의심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수술을 결정합니다. 수술을 한 경우 조직을 채취하고 조직검사결과에 따른 병리학적 진
가입 전 암진단 후 경과관찰 중 간편보험(유병자보험)고지의무위반없이 가입된 상태에서 암 재발하는 경우 보상문제!

가입 전 암진단 후 경과관찰 중 간편보험(유병자보험)고지의무위반없이 가입된 상태에서 암 재발하는 경우 보상문제!

가입 전 암진단이력있고, 추적관찰 중 간편보험(유병자보험) 정상가입! 간편보험 또는 유병자보험은 일반 건강체보험보다 보험료는 비쌀수 있지만, 기존의 병력 고지 기간과 질문사항을 축소하여 질문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상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회사 및 상품에 따라 질문표는 3개월 질병의심소견,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또는 5년이내 암진단만 받지 않으면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다. 가입 후 발생한 진단, 수술비, 입원일당 등 보장 보험 가입 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전 발생한 것이라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즉 보험기간 전 질병으로 인해 보험가입 후 수술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고지의무위반 없이 정상적으로 가입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기간 전 발생한 암 등이 고지대상은 아니지만 재발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험기간 전 이미 진단되었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되지 않았고 가입전 질병과 동일하기 때
부검결과 정신질환 약물에 의한 사망원인 급성약물중독사, 고의사고 면책 타당한가?

부검결과 정신질환 약물에 의한 사망원인 급성약물중독사, 고의사고 면책 타당한가?

사고 및 부검감정결과 주거지의 안방에 침대 위에 누운채로 입술이 파랗고 숨소리가 이상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당일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은 다음과 같은 소견이다. 사망의 원인과 관련하여 급성약물중독으로 추장하였고, 그 이유는 법독성 검사결과 19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고, 일부약물은 독성농도, 그외 약물은 치료농도를 상회하여 검출되었으며, 위내용물에서도 벤라팍신 약물이 상용량 이상으로 검출되어, 정신과 약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험사의 면책주장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며, 보험계약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법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비만수술,위소매절제술, 질병후유장해 지급요건

비만수술,위소매절제술, 질병후유장해 지급요건

위소매절제술 sleeve gastrectomy 위소매절제술은 비수술적 체중감량 시도에 실패하거나, 제2형 당뇨병 또는 대사증후군을 가진 병적비만 상태의 환자등에게 유효한 수술 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위의 일부를 절제하여 위의 모양을 옷의 소매(Sleeve)처럼 길고 얇은 형태로 만듭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혈압이 감소되고, 콜레스테롤이 개선되며, 식욕억제효과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조절이 용이해져 결과적으로 체중이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위소매절제술에 따른 질병후유장해 판단기준 및 지급률 (2018년 4월 이전과 이후 ) 위 소매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보험약관의 후유장해 분류표에 따른 흉복부의 장기 장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해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2018년 4월 이전 상품에서는 위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에만 뚜렷한 장해 즉 50%의 장해지급률이 인정되지만 2018년 4월
불안정협심증(I20)진단서, 관상동맥조영술 90%이상협착 진단 후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고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받은 사례!

불안정협심증(I20)진단서, 관상동맥조영술 90%이상협착 진단 후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고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받은 사례!

보험상품의 가입내역에 따라 질병으로 진단받았어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진단 받았어도, 보험상품의 가입내역에 해당 진단을 담보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내역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검사와 의사로부터 진단확정을 받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허혈성심장질환담보의 경우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부분 보상이 되지만,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오직 심근경색으로만 진단확정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후 좌측 회선동맥의 부분폐색 및 스텐트삽입술 시행! 사례자의 경우, 일주일 전부터 가슴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진료를 보았고, 심장초음파 결과상 좌심실의 수축 기능은 정상이나, 이완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것으로 확인되었고, 운동부하심전도 결과, 심근허혈에 특이적인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혈액검사결과 수치 증가 소견 보여 관상동맥조영술을 권고하였으나, 사례자의 판단으로 이를 거부하고
수입각막비용(치료재료대) 실손의료비 건강보험 전액 비급여면책!! 사례해결

수입각막비용(치료재료대) 실손의료비 건강보험 전액 비급여면책!! 사례해결

각막이식 현황 우리나라 최근 10년간 각막이식 대기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기증각막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수입각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각막이식현황에 다한 통계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나 뚜렷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각막이식의 종류에는 전체층 각막이식술이 대부분이며, 그다음으로 내피층각막이식, 그다음으로 전부층판각막이식이 있습니다. 각막이식 비용관련하여, 수술비를 고려하면 국내에서 기증 된 각막을 이식 받을 경우 150~200만원, 수입된 각막을 이식 받을 경우 450~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질병 입원의료비 규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한도 내에서 보상 합니다. * 입원실료,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
I63,I69 뇌경색증, 뇌졸중 및 뇌경색 진단비 거절한다면?

I63,I69 뇌경색증, 뇌졸중 및 뇌경색 진단비 거절한다면?

뇌경색 진단 과정 뇌경색은 뇌동맥 또는 정맥 혈류의 부족으로 인한 뇌조직의 괴사로 정의되며, 대부분의 경우 뇌경색은 휴식 또는 수면시간에 발생하며 발병 후 48시간이내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두통, 언어장애, 편마비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생존시에도 합병증과 후유증이 동반됩니다. 그 와 반면에 소혈관에 경색이 발생하는 경우 뇌경색이 발생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은 건강검진 또는 우연치 않게 시행한 MRI 검사등에서 뇌경색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뇌경색 진단의 문제점 뇌졸중 또는 뇌경색 진단비에서 보상하는 질병분류코드는 I63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야 하며, I69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에서 보상하나 뇌졸중과 뇌경색의 진단비에서 보상하는 질병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뇌경색증 진단과정에서 환자의 증상과 MRI등 검사결과를 기초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뇌경색증으
발달장애, 언어장애, 자폐증과 관련된 질병후유장해80%,50%(F84,R47등)

발달장애, 언어장애, 자폐증과 관련된 질병후유장해80%,50%(F84,R47등)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의 차이 발달지연은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대운동, 소근육, 인지, 언어, 사회성, 일상생활 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이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 발달장애는 발달지연을 포함하고 있는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발달장애는 크게 지적장애와 전반적 발달장애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질환 모두 아이들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된 검사를 통해 판별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에 관련된 질병분류 F80.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F80.0.특정 구음장애 F80.1.표현언어장애 F80.2.수용성 언어장애 F80.3.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8.말하기와 언어의 기타 발달장애 F80.9.말하기와 언어의 상세불명의 발달장애 F84.전반발달장
목욕탕 돌연사 사인미상, 상해사망으로 주장가능한가?

목욕탕 돌연사 사인미상, 상해사망으로 주장가능한가?

목욕탕 욕조한 사망한 채 발견 검안의사는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 최초 발견당시 망인이 목욕탕에 입실 후 20분후에 발견되었으나, 온탕물에 무릎 반절만 담근 상태로 앉아있었으나 그 후에 발견시에는 온탕 욕조에 엎드린채로 팔을 쭈욱뻗고 다리도 뻗은 채로 몸이 늘어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는 않았다. 망인의 사망 경위관련하여, 목욕탕 욕조안에서 팔과 다리를 뻗고 엎드린채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검안의는 그 사인을 미상으로 판단하여 기록하였다. 경찰은 해당사건에 대하여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변사사건을 종결하였다. 망인의 내부적요인 과 보험금 지급거절 망인은 과거에 심장 스텐트시술을 받았고, 중증도의 만성심장병과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저질환 으로 인한 질병사망이고 상해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상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① 검안의는 망인의 사인을 미상이라고 판단한 점, ② 순환
백내장 실손의료비( 2008년계약과 2011년계약), 좌안 우안 수정체삽입술 질병입원의료비 관련

백내장 실손의료비( 2008년계약과 2011년계약), 좌안 우안 수정체삽입술 질병입원의료비 관련

#면책조항 엄격해석 면책조항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 보험약관은 명시적으로 부보대상에서 이 사건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있지 않으므로, 시력교정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비용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시력교정술’에 해당하지 않고, 시력교정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비용만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백내장입원치료필요성판단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기관내삽관실패, 심정지발생 정맥로주사 미확보 상태, 골주사후 다리 괴사 및 절단이 상해후유장해 지급대상인지?

기관내삽관실패, 심정지발생 정맥로주사 미확보 상태, 골주사후 다리 괴사 및 절단이 상해후유장해 지급대상인지?

치료경과 요약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못하였고(poor oral intake), 호흡곤란, 이산화탄소 적체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네뷸라이저를 시행하여 그 증상이 호전되자 일반병동으로 입원조치를 하였다. 후두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후두연화증소견이 보였다. F에게 협착음(stridor), 수축(retraction) 상태가 지속되자, 위 병원의 의료진은 의식 저하 및 기면 상태 등을 우려하여 소아중환자실로 옮기고, 비침습성 환기(Non-invasive ventilation)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F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위 병원의 의료진은 기관내삽관 결정을 한 후 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F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위 병원의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하였던 말초정맥주사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자, F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골주사를 통해 에피네프린(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할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추간판(디스크) 탈출중의 종류와 단계 허리 디스크는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비슷한 진행을 보입니다. 이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간판 팽윤: 디스크 탈출증의 첫 번째 단계로, 디스크의 중심 부분(수핵)이 압박되기 시작하여 디스크가 팽창하는 단계입니다. 2. 추간판 돌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디스크의 중심 부분이 섬유륜의 내부 층을 침범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섬유륜의 낭 안에 남아 있습니다. 3. 추간판 탈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디스크의 중심 부분이 섬유륜의 가장 바깥층을 침범하여 일부가 밖으로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탈출된 부분이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면 이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4. 추간판 분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핵이 완전히 섬유륜에서 벗어나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분리된 수핵과 섬유륜 사이에 접촉점이 없습니다. 추간판과 관련된 한국표준질병분류 M50 경추간판장애 M50.0+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G99.2*)
농업인안전보험,주거지와 농작업장간 농기계이동사고는 보상되나?

농업인안전보험,주거지와 농작업장간 농기계이동사고는 보상되나?

농업작업의 범위 중 제 1호의 "따르는 작업" 가.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 (다른 사람의 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한 경우 포함하며, “농기계”라 함은 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앙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 농업용 기계 목록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콤바인 이앙기 정식기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가정용 도정기 농업용 동력 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착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곡물건조기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농업용 방제기 농업용 파쇄기 농업용 톱밥제조기 농산물세척기 예취기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잔디깎는 기계)를 포함한다] 농업용 리프트 트레일러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 농산물 결속기(結束機) 농업용 절단기 베일피복기 동력수확기 경운기 사료배합기 동력파종기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 농산물제피기 탈곡기 농산물선별
ⓒ 2022 [보상 플랫폼( Platform )]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Key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