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협심증(I20)진단서, 관상동맥조영술 90%이상협착 진단 후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고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받은 사례!
보험상품의 가입내역에 따라 질병으로 진단받았어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진단 받았어도, 보험상품의 가입내역에 해당 진단을 담보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내역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검사와 의사로부터 진단확정을 받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허혈성심장질환담보의 경우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부분 보상이 되지만,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오직 심근경색으로만 진단확정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후 좌측 회선동맥의 부분폐색 및 스텐트삽입술 시행! 사례자의 경우, 일주일 전부터 가슴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진료를 보았고, 심장초음파 결과상 좌심실의 수축 기능은 정상이나, 이완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것으로 확인되었고, 운동부하심전도 결과, 심근허혈에 특이적인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혈액검사결과 수치 증가 소견 보여 관상동맥조영술을 권고하였으나, 사례자의 판단으로 이를 거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