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보상 But,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보상불가! 상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교통사고, 낙상사고, 산업재해 등)는 보상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해요건에 해당하는 사고라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에 탑승하는 것으로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우연한 외래의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선박사고는 해당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청구후 조사가 나오게 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관련사례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 선장지시에 의해 그물망 제거중 실종사고가 직무상 행위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