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이상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 이 특약에서 ‘선천이상’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7]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0.
기타선천기형(Q80~Q89)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수술보장 특별약관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