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욕조한 사망한 채 발견 검안의사는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 최초 발견당시 망인이 목욕탕에 입실 후 20분후에 발견되었으나, 온탕물에 무릎 반절만 담근 상태로 앉아있었으나 그 후에 발견시에는 온탕 욕조에 엎드린채로 팔을 쭈욱뻗고 다리도 뻗은 채로 몸이 늘어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는 않았다.

망인의 사망 경위관련하여, 목욕탕 욕조안에서 팔과 다리를 뻗고 엎드린채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검안의는 그 사인을 미상으로 판단하여 기록하였다. 경찰은 해당사건에 대하여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변사사건을 종결하였다.

망인의 내부적요인 과 보험금 지급거절 망인은 과거에 심장 스텐트시술을 받았고, 중증도의 만성심장병과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저질환 으로 인한 질병사망이고 상해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상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① 검안의는 망인의 사인을 미상이라고 판단한 점, ② 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