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및 부검감정결과 주거지의 안방에 침대 위에 누운채로 입술이 파랗고 숨소리가 이상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당일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은 다음과 같은 소견이다.

사망의 원인과 관련하여 급성약물중독으로 추장하였고, 그 이유는 법독성 검사결과 19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고, 일부약물은 독성농도, 그외 약물은 치료농도를 상회하여 검출되었으며, 위내용물에서도 벤라팍신 약물이 상용량 이상으로 검출되어, 정신과 약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험사의 면책주장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며, 보험계약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법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