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단체보험은 대부분 복지차원에서 회사를 계약자로하고 단체구성원인 피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규약등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다. 개인보험처럼 별도의 계약전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물어보지 않고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왕증이 있거나 현증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질병후유장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때문에 보험기간 중이 아닌 보험기간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기간 전 우측 안구 실명상태 장해지급률 50%인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좌측 안구의 질병으로 인하여 35%인 장해상태가 된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장해지급률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상태가 ...